(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한국감정원은 5일부터 집값·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주인의 호가 담합과 이를 조정하는 행위,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이나 공동 시세조종 행위,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이 과정에서 부동산 매물 사이트를 악용하는 행위 등 위법 사실을 접수한다.
감정원은 접수한 담합 등 위반 행위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해 필요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검·경 등 수사기관 등에 조사·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신고·접수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kab.co.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rt.molit.go.kr) 또는 유선전화(☎1833-4324)를 통해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다. 단,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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