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위 상설화·위원자격 신설 추진…시민단체 반발

입력 2018-10-04 16:55   수정 2018-10-0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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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위 상설화·위원자격 신설 추진…시민단체 반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절차·내용상 개악, 복지부 개편 당장 중단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양대 노총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정부가 마련 중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개편안에 대해 "가입자 대표성을 훼손하고 관치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며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국민행동은 4일 논평을 내고 "제시된 개편안을 보면, 위원 자격요건을 신설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상근위원과 소위원회, 사무기구를 설치해 기금위의 실질적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나 이는 형식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명백한 개악"이라고 밝혔다.
국민행동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오는 5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다.
개편안을 보면,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사회복지 분야 3년 이상 경력의 교수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변호사, 회계사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신설된다.
위원 중 일부는 상근위원으로 두어 신설되는 소위원회를 전담한다.
현재 기금위는 복지부 장관(위원장),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간위원은 별다른 자격 요건 없이 가입자단체가 추천한 인물로 구성됐다.
개편안은 또 복지부가 기금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 내에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사무기구의 장은 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도록 했다.
이번 체계개편은 법률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된다.
이에 대해 국민행동은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법 개정을 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금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할 경우 정권 입맛에 따라 언제든 변경이 가능해져 기금위의 권한과 독립성은 매우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행동은 위원 자격요건 신설에 대해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성은 훼손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의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조정과 합의는 필수적이며 대표성이 부족한 전문가는 이를 책임 있게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사무기구 신설안에 대해서도 "그동안 기금운용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복지부의 과도한 개입인데 오히려 조직을 키워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반개혁적"이라고 주장했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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