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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0-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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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2020년 1월부터 소방서나 교도소 합숙근무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복무 기간은 27개월 혹은 36개월 중 하나로 이달 중 결론 날 전망이다.jin34@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