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 7개 학교법인에서 이사장이나 이사 친인척 14명이 사립학교 직원이나 교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에는 11개 학교법인이 있으며, 이 가운데 7개 법인에서 이사장이나 이사 친인척이 교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행정 직원으로는 창강학원(울산고·2명), 우신학원(우신고), 동신학원(울산제일고), 새길학원(울산기술공고), 울선학원(삼일여고·이상 1명) 등 총 5개 법인에서 6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법인에는 이사장 자녀나 조카, 이사 동생 등이 직원으로 채용됐다.
교원은 문인학원(성광여고·1명), 예일학원(울산예술고·1명), 우신학원(3명), 창강학원(1명), 울선학원(2명) 등 5개 법인 8명이다.
특히 우신학원은 직원 1명, 교원 3명 등 친인척 4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나마 이런 집계도 학교법인이 공개한 자료를 시교육청이 취합한 수준이어서, 파악되지 않은 친인척 채용 규모는 더 클 수 있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 임용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2년부터 '사립교원 임용 위탁시험'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 제도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 제도는 공립교원 임용시험 때 사립교원 임용시험 응시생이 동일한 문제로 시험을 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사립학교에 채용된 교사 9명은 모두 위탁시험을 거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내년부터는 위탁시험을 적용하는 임용 과목을 확대하고, 1차 필기시험 위탁을 희망하는 학교법인에 2차 시험(수업 실연, 면접 등) 경비를 지원하는 등 위탁제도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법인들은 그러나 인사권 침해, 건학 이념 특수성 고려 등을 근거로 위탁시험에 여전히 부정적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채용 비리가 부정적인 여론을 넘어 사회 문제로 인식되는 상황인 만큼 교원 임용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시험 확대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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