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불법 대부광고에 쓰여 금융감독원이 이용중지를 요청한 전화번호가 올해 상반기에만 6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돼 금감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를 요청한 전화번호는 6천99건이었다.
불법대부광고로 이용중지 요청한 전화번호는 2016년 1만2천874건, 지난해 1만3천610건으로 매년 1만 건이 훌쩍 넘는다.
대부업법에 따라 금감원은 과기정통부에 불법 사채 등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용 못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통장 매매에 사용돼 이용중지 요청한 전화번호는 올해 들어 6월까지 973건에 달했다.
통장 매매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는 2016년 7월 시작됐다. 2016년 10∼12월 이와 관련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은 28건 있었으며 작년에는 1천265건이었다.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는 올해 상반기 2천824건 요청됐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6년 408건, 작년 3천869건을 요청했다.
이용중지된 전화번호 가운데 이용자가 이의제기했을 때는 금감원이 합당한지 판단하고서 과기정통부에 이용중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 6월까지 불법대부광고 관련 전화번호 48건, 통장매매 관련 번호 8건,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번호 10건을 이용중지 해제 요청했다.
김종석 의원은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3만1천명에 비하면 이용중지신청은 12% 수준이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절차 개선을 통해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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