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수요 늘리려 인센티브 제공…버스전용차로 개방도 추진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일부 도로에서 전기차에 한해 규정 속도를 초과해도 과태료 등을 물리지 않는 정책이 오스트리아에서 시범 시행된다고 dpa통신 등이 4일(현지시간) 전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제한 속도가 시속 100㎞인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전기차는 고속도로 제한 속도인 시속 130㎞를 제한 속도로 적용할 예정이다.
자동차 전용도로 중 제한 속도 시속 100㎞ 구간은 주로 배기가스 배출을 제한하기 위해 지정된 구간이다.
시내에서는 전기차의 버스 전용차로 운행도 허용하기로 했다. 연방정부는 주 정부에 전기차의 주차비 면제도 요청했다.
엘리자베스 쾨스팅거 오스트리아 환경부 장관은 "강력하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만큼 전기차 수요도 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올 상반기 새로 등록된 차 중 1.6%가 전기차였고 2.5%가 하이브리드 차량이었다.
한편 일부 주 정부는 전기차의 버스 전용차로 운행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부 주 정부들은 대중교통의 속도가 자가용보다는 빨라야 한다면서 연방정부의 버스 전용차로 개방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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