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로 모시던 지인 죽자 금반지 훔친 비정한 50대 입건

입력 2018-10-05 09:55  

언니로 모시던 지인 죽자 금반지 훔친 비정한 50대 입건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평소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지병으로 숨지자 현장에서 변사자의 금반지 등 금품을 가져간 비정한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사망한 지인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5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4시 30분께 북구의 한 주택에서 평소 언니로 부르며 지내던 지인 B(65)씨가 숨지자 변사자의 6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현금 6만원·통장·도장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폐결핵 등 지병 탓에 몸이 좋지 않은 아내를 병간호해 달라는 B씨 남편의 부탁을 받고 B씨 집을 찾았다.
그러나 B씨는 이미 숨져있었다.
A씨는 곧장 119 상황실과 B씨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B씨가 의식불명임을 알렸다.
구급대원들이 사망한 B씨를 병원으로 옮기는 사이, B씨는 무언가 주섬주섬 챙겨 가방 안에 넣었다.
이 장면을 목격한 B씨 가족은 A씨가 귀금속을 훔쳐간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뒤늦게 B씨의 집에서 훔친 금반지, 현금, 통장 등 금품을 유족에게 되돌려줬다.
유족 측은 B씨가 아들이 결혼하면 며느리에게 주려고 모아둔 귀금속(경찰 추정 1천800만원 상당)이 대부분 사라졌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6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훔친 혐의만 인정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A씨의 진술은 '거짓반응'이 나왔지만, 다른 귀금속을 훔쳤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경찰은 일부 혐의만으로 A씨를 검찰에게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숨져, 돈을 못 받을까 봐 금품을 가져갔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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