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고밀도 도시형 혁신공간으로 새롭게 재설계"
"임기 내 야구장 착공…원도심 활성화 취지 살려야"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은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완성과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 해소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야구장 신축은 임기 내에 착공하겠으며,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허 시장은 취임 100일을 앞둔 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대전의 보고인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가 가진 첨단지식기술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특별시의 실질적인 완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는 대전에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그것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지역에 활력이 넘치게 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완성은 허 시장의 1호 공약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관련 정책으로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스마트 스트리트(거리) 조성, 스타트업 2천개 육성을 꼽았다.
허 시장은 "대덕특구를 고밀도 도시형 혁신공간으로 재설계해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더 많은 시설과 기관이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라온바이오 융합의학연구원, 융합연구 혁신센터 건립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이 스마트시티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유성구 도룡동 일대에 800여억원을 투입하는 스마트 스트리트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연구, 실증, 사업화가 동시에 이뤄지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인재채용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대전의 인재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도 막겠다고 밝혔다.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혁신도시법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 해당 지역 대학 졸업생을 채용하도록 한 법률이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은 올해 18%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최대 30% 이상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했지만, 대전은 법률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대덕특구와 정부대전청사가 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허 시장은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함께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청와대와 정부 부처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혁신도시법 개정과 공공기관 대전 유치를 통한 지역인재 채용으로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치권과의 공조도 튼튼히 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높은 관심을 받는 야구장(이글스파크) 신축에 대해서는 '임기 내 착공'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허 시장은 "대전 야구장은 지은 지 54년이나 돼 전국 9개 구장 가운데 규모가 가장 작고 시설도 낡았다"고 설명한 뒤 "대전은 접근성이 좋아 원정 팬이 증가하고 있고 주말이면 조기 매진돼 크게 지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신축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만 신축 야구장 위치에 대해서는 "경제성이나 접근성을 놓고 대전 서남부권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현재 있는 중구 지역에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취임 이후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묻는 말에는 시민참여 확대를 1순위로 꼽았다.
그는 "과거에는 시장이 취임하면 공약을 중심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했지만, 민선 7기는 각 분야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이 공약을 다듬고 추진계획을 설립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며 "다양한 분야의 시민이 시정 방향을 결정하는 데 참여했다는 게 무엇보다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라는 시정 슬로건을 언급한 뒤 "시민이 중심이 돼 시정을 이끌고 시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며 "이게 바로 새로운 대전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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