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외압 혐의' 최경환 1심서 무죄…법원 "증거 부족"(종합)

입력 2018-10-05 10:56   수정 2018-10-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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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외압 혐의' 최경환 1심서 무죄…법원 "증거 부족"(종합)
"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윤리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냐"

(안양=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채용외압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친박 실세'로 통하던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 씨를 채용하라고 압박, 황 씨를 그해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초부터 5년간 최 의원의 경북 경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황 씨는 36명 모집에 4천여명의 지원자가 몰린 당시 채용 과정에서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마지막 외부인원 참여 면접시험까지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다.
황 씨는 그러나 2013년 8월 1일 박 전 이사장이 국회에서 최 의원을 독대한 직후 최종 합격 처리됐다.
최 의원은 그동안 "박 전 이사장을 국회에서 만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국회에서 만나 황 씨에 대한 채용을 요구한 것은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강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황 씨에 대한 채용을 요구했을 뿐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이 가진 중진공에 대한 감독 권한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중진공이나 박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요죄 또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정도의 공포를 상대방이 느낀 경우 성립되는데 박 전 이사장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박 전 이사장은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실망, 반감, 분노 등의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정도의 공포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씨를 부정하게 채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박 전 이사장과 박 전 이사장의 재판 증인에게 최 의원이 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하게 시켰다가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최 의원의 보좌관을 언급하며 무죄 선고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은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에게 무죄가 난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고도 볼 수 있지만, 공소장만 보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다만, 법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지 이러한 행위가 윤리적으로도 허용된다고 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6월 징역 5년에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그는 이날 넥타이 없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와 말없이 재판부의 선고를 듣고선 교도관과 함께 법정을 빠져나갔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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