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첫 진보 노옥희 교육감, 100일 행보는 '교육복지 확대'

입력 2018-10-07 09:51  

울산 첫 진보 노옥희 교육감, 100일 행보는 '교육복지 확대'
고교 무상급식 3개월만에 실현…학생복지 확대, 시민과 소통 등 성과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올해 지방선거에서 울산 첫 진보교육감으로 선출된 노옥희 교육감이 8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리더십에 대해 평가하기에 충분치 않은 시간이지만, 노 교육감은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현과 교육복지 확대계획 발표 등 진보성향 교육감으로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인정을 받고 있다.
노 교육감은 지방선거 후보 시절부터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교육행정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한 대표 공약으로 2019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이 공약은 노 교육감의 기대보다도 더 빠른 올해 9월 이미 실현됐다.
지방선거에서 울산 광역·기초단체장을 석권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모두 고교 무상급식 지원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이다.
결국 노 교육감과 송철호 울산시장, 5개 기초단체장은 지난 8월 28일 '고교 전면 무상급식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올 2학기에 필요한 99억3천300만원의 예산은 교육청이 55%를, 시와 5개 지자체가 45%를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6개 고등학교 3만7천명가량 학생이 지난달부터 무상급식 혜택을 보고 있다.


노 교육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교육복지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학생복지 사업 1단계'의 구체적 계획까지 내놨다.
이 계획에 따르면 무상급식 지원 대상은 내년부터 공·사립 유치원으로 확대되며, 지금까지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에 지원하던 교복비를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지원한다.
교육기회 형평성 보장을 위해 1인당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15만원 수준의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며, 학생 구강 건강 관리를 돕는 '치과 주치의제'도 운영한다.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고자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확대 설치하고, 냄새나고 불편한 학교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지금껏 울산에서 볼 수 없었던 진보교육감의 행보는 계속됐다.
노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만나 각종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대화하는 '시민과 만나는 교육감' 행사를 매월 두 차례씩 열고 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시민,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설명회를 열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시민 의견을 대폭 수렴하기로 했다.
조직 내 소통 활성화를 위해 직원들이 수동적으로 참여하던 직원회의는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원탁토론 방식으로 바꿨다.
또 학교경비원과 청소원 등 학교 비정규직 7개 직종 65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초등·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운동부 지도자와 스포츠강사 처우 개선의 하나로 기타 약정휴가와 휴일(병가, 특별휴가 등) 운영을 교육공무직과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상북중학교 공립 전환 추진, 옛 언양초등학교 부지 보상문제 해결, 전 학교에 고화질 폐쇄회로(CC)TV와 배움터지킴이실 구축, 울산고 송정지구 이전 승인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노 교육감은 불과 취임 100일 만에 진보교육감이라는 정체성에 충실한 교육행정을 펼쳤다는 평이다.



다만, 앞으로 그 반작용에 따른 비판이 불거질 여지도 있다.
가령 고3 수험생들의 수능 성적이나 대학 진학률 등 결과에 따라서는 노 교육감이 상대적으로 적게 비중을 두고 있는 이른바 '학력 신장'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점도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노 교육감은 지방선거 후보 시절 TV 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다른 후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혐의가 확인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노 교육감을 송치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는 선거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에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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