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10년 만에 국내 항만도 내년부터 보안료 징수

입력 2018-10-07 07:00  

제도 도입 10년 만에 국내 항만도 내년부터 보안료 징수
보안료 수준 외국 항만에 비해 턱없이 낮아…해수부 "점차 현실화 방침"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우리나라 항만들도 내년 1월 1일부터 국제항로를 다니는 선박과 화물, 승객에 대해 보안료를 징수한다.
2008년 2월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보안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지 10년 만에 실제 징수가 이뤄지게 됐다.

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선사, 화주, 부두 운영사, 항만공사 간에 항만 보안료의 통합징수 방법과 수수료율 등에 관한 합의가 이뤄져 11월 중에 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12월까지 항만시설 사용료와 보안료를 통합 징수할 수 있게 항만운영정보 시스템(Port-MIS)을 개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보안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항만보안료는 선박 총톤수, 화물의 수와 양, 국제여객선 승객 등 3가지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선박은 t당 3원, 컨테이너는 20피트당 86원, 벌크화물은 t당 4원(액체화물은 10배럴당 5원), 승객 1인당 120원이다.
환적 컨테이너와 빈 컨테이너는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상 징수액은 전국적으로 연간 100억원 정도로 추정했다.
국제교역량의 대부분을 처리하고 많은 사람이 오가는 항만은 중요한 국가기반시설로 테러, 화재와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물류에 큰 타격을 받는다.

보안료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항만시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설, 장비, 경비·검색 인력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외국의 주요 항만들은 오래전부터 보안료를 징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항만 보안료를 징수하기 위한 법을 제정했지만 3년간 시행을 유예해 2011년부터 징수가 가능했다.
하지만 국가와 항만공사 소유 부두를 제외하고 민간부두만 자율적으로 징수하도록 한 탓에 강제력이 없어 실행되지 못했다.
2015년에 고시를 개정해 국가와 항만공사 소유 부두를 대상에 포함했으나 보안료 징수 주체와 방법, 수수료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징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내년부터 항만보안료를 통합 징수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문제는 있다.
부산신항 2부두와 5부두 등 민자로 건설한 부두는 PORT-MIS를 이용한 통합징수 대상에서 빠져 운영사가 선사로부터 직접 징수해야 한다. 운영사와 선사 간에 마찰이 벌어질 수도 있다.
민자부두 운영사 관계자는 "을의 입장인 운영사가 비용 줄이기에 혈안이 된 선사로부터 보안료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만약 일부 선사가 보안료 납부를 거부한다면 다른 선사들도 형평성을 내세워 연쇄적으로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보안료를 내는 대신 하역료 등 다른 비용 인하를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환적화물과 빈 컨테이너에 대해 보안료를 면제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환적화물과 빈 컨테이너도 항만 내에서 보안 서비스를 받는 만큼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항만 보안료 수준이 외국의 주요 항만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도 문제다.

해양수산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우리나라의 평균 59.5배, 미국은 평균 7.6배, 중국은 평균 3.1배에 이른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 우리나라 항만에서 보안료를 징수하더라도 실제 필요한 비용의 10%밖에 충당하지 못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선 전국 항만에서 동시에 보안료의 통합징수를 시작하는 데 중점을 두고, 민자부두 문제는 추후 법과 시스템을 보완하고 보안료 수준은 점진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yh950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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