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1세 미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이 낮아진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현재는 1천원이 부과되고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는 본인부담률이 5%로 떨어진다. 현재는 15%다.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할 때 진료비는 병원에서 61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790원 수준이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8세 미만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이미 면제받고 있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게 적용된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임산부 등으로만 구성된 가구에,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적용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4일까지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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