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자신이 낸 교통사고를 아들에게 떠넘긴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차주희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6·회사원)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뺑소니사고를 낸 뒤 아들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교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자수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피고인은 올해 1월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기도 화성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버스를 들이받아 버스 기사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났다.
그는 이후 아들에게 연락해 사고현장에 오도록 한 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회사에서 알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술을 마시지 않은 네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하자"며 아들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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