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가 당초 예고한 대로 오는 12일 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에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지 않기로 해 공론화 과정의 의미가 반감됐다.
도는 5일 "의사협회가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며 "이에 따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경기지회, 도 공무원 등만이 참여한 가운데 당초 계획대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협회는 CCTV 운영으로 인한 의료인의 자유침해, 토론회의 공정성 담보 미흡 등을 이유로 토론회 불참 입장을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재명 지사 주재로 80분가량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수술실 CCTV 촬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의사 등의 진료권 침해 방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토론회 장면을 SNS로 생중계도 할 예정이다.
도는 제시된 의견을 이달부터 시작한 도의료원 안성병원 시범운영 및 내년 도의료원 산하 6개 전 병원 확대 운영 시 반영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달 28일 대한의사협회와 경기도의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경기지회, 경기도의료원 등에 공문을 보내서 오는 12일 도의료원 수술실 내 CCTV 운영과 관련한 토론회 개최 사실을 알리고, 참석을 요청한 뒤 지난 4일까지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19일 환자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해 이달부터 안성병원 수술실에서 시범적으로 CCTV를 운영한 뒤 내년부터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사협회가 '즉각적인 운영 중단' 요구와 함께 향후 강력한 대응 입장을 밝히자 이 지사는 같은달 21일 "무조건 반대와 압박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며 전문가와 시민, 환자 등이 참여하는 공개 대화 및 토론을 의사협회에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도의 토론회 참여 요청에 의사협회 관계자는 "경기도가 서로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토론회 일정 및 내용을 정해 통보했다"며 "형식과 절차를 무시한 도의 토론회에 현실적으로 응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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