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5일 공사현장에서 위법사실을 보도하겠다며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기소된 지역 일간지 기자 A(59)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2월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먼지가 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뒤 보도하겠다며 공사장 관계자를 협박해 2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6월까지 포항 시내 공사장 2곳에서 12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3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3년과 2017년에도 공갈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언론에 약한 피해자를 골라 위협해 금품을 빼앗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지만 액수가 많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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