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공단 플라스틱 공장 방화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입력 2018-10-08 09:00   수정 2018-10-0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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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공단 플라스틱 공장 방화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숨진 중국인 방화 사실 확인…"뚜렷한 범행 이유 안밝혀져"

(시흥=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과거 자신이 일했던 시화공단 내 공장에 불을 지르고 숨진 30대 중국인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중국인과 불이 난 공장 고용주 사이에는 별다른 갈등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그의 범행 동기는 수수께끼로 남게 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시화공단 플라스틱 공장 방화사건 피의자 A(33·중국 국적)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4시 10분께 시흥시 정왕동 한 플라스틱 공장 야적장에 불을 지르고 휘발유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불로 A 씨 외에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불길이 크게 번지면서 공장 건물 3개 동이 불에 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찰은 A 씨가 해당 공장에서 201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근무한 점에 미뤄 공장 측과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에 나섰으나, 이런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숨진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암시하는 내용의 약 20초짜리 동영상이 나왔다.
아울러 A씨는 동영상을 통해 공장 측이 누군가를 시켜 자신을 괴롭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으나, 그 근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 등으로 인해 공장 측과 갈등을 빚은 적도, 퇴사 후 공장을 상대로 피해를 호소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족과 동료, 고용 당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도 A 씨가 범행에 이를 만한 동기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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