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면접 질문을 미리 알려줘 환경미화원 채용을 돕거나 퇴직금을 부풀리는 대가 등으로 거액의 뇌물을 챙긴 전직 구청 공무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뇌물, 수뢰후부정처사,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87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부산 금정구청 공무원이던 A씨는 2016년 11월과 2017년 11월에 퇴직예정이던 금정구청 환경미화원 2명의 아들이나 지인이 구청 환경미화원에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 예상 질문을 알려주거나 합격 후 좋은 근무지에 배치해주는 대가로 모두 4천만원을 받았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두 달간 퇴직을 앞둔 환경미화원 7명이 매주 휴일 특근을 하도록 조작해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 임금이 높아지도록 해주고 2천200만원을 챙겼다.
A씨 편법으로 환경미화원 7명은 적게는 590여만원에서 많게는 1천790여만원 많은 퇴직급여를 받았다.
A씨는 또 2015년 9월께 구청에서 발주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교체 공사 수의계약 체결 시 편의를 봐주고 업체 대표로부터 8차례에 걸쳐 670만원을 받았다.
이렇게 A씨가 2년여간 받은 뇌물 총액은 6천870만원에 달했다.
A씨는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은 환경미화원 3명이 월급과 함께 중복으로 받은 휴업급여 1천30여만원을 구청으로 반납하지 않고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구청 임시직으로 일하던 여성에게 넘겨받은 은행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하면서 뇌물이나 공금을 빼돌려 은닉하는 주도면밀함도 보였다.
재판부는 "A씨는 담당 직무를 이용해 환경미화원이나 수의계약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일부 미화원의 퇴직금을 부풀리는 부정한 업무처리를 했다"며 "또한 공금을 횡령해 사용하고 범행 수익을 은밀히 관리·은폐하려고 타인 통장을 건네받아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돈을 건넨 전·현직 환경미화원 2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하고, 중간에서 뇌물을 전달한 구청 청원경찰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퇴직금을 부풀려준 대가로 A씨에게 수백만원씩을 건넨 전·현직 구청 환경미화원 7명에게 벌금 300만∼500만원을, 수의계약 대가로 뇌물을 준 업체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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