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무상보육 비용을 교육감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시행령은 상위법에 어긋나는 만큼 개정해야 한다"고 5일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전남 여수에서 연 정기총회에서 "이는 헌법과 상위법인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기본법 등에 두루 위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유아교육법 등의 시행령을 고쳐 어린이집 무상보육비 부담을 일선 교육청에 떠넘긴 것을 바로 잡으라는 요구다.
협의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서도 '해직자 노조가입을 금지한 시행령이 위법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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