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총신대 김영우 총장이 부정 청탁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5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김 총장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총장은 2016년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를 앞두고 총회장 A씨에게 자신이 부총회장 후보자가 되도록 해달라며 2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총장은 총신대 총장직을 유지하면서 부총회장 후보에 입후보한 것에 문제가 제기되는 등 자격 시비가 일자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액수가 5천만원 미만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총회장에게 부정 청탁을 해 불공정한 결의를 끌어내려고 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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