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찰 불기소처분 통지,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입력 2018-10-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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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찰 불기소처분 통지,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통지 못 받았다" 소송 패소 확정…'원고승소' 판결한 2심 파기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검사가 고소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면서 고소인에게 처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고소인이 행정소송으로 위법성을 따질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지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모씨가 광주지검을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2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원고 패소로 직접 판결(자판)했다.
재판부는 "불기소 결정에 대한 통지는 불기소 결정이라는 검사의 처분이 있었던 후 그에 대한 불복과 관련한 절차일 뿐 별도의 독립된 처분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5년 4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광주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검사가 별건 수사 중이던 다른 피의사실을 언급하자 해당 검사 등을 피의사실공표와 공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광주지검은 이씨의 고소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죄명란에 '명예훼손'이라고만 적은 처분결과통지서를 이씨에게 보냈다.
이씨는 피의사실공표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처분결과통지서도 보내라고 요구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고소·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돼 있다.
이를 근거로 통지서를 추가로 요구한 이씨는 광주지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비록 죄명란에 '명예훼손'만 기재해 통지했더라도 고소 사건 전부에 대한 불기소처분한다는 취지로 통지한 것이므로 광주지검은 그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명예훼손죄를 제외한 나머지 고소 사실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를 누락했고, 원고에게는 누락된 처분결과 통지를 구할 신청권이 있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기소처분 통지 행위 자체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판단 근거에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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