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획사 대표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금품 제공 의사를 밝힌 선거캠프 관계자 B씨, 돈을 받은 자원봉사자 C씨도 함께 고발했다.
교육감 후보 측과 연설 차량 계약을 한 기획사 대표인 A씨는 지난 6∼7월 선거 운동을 도운 자원봉사자들에게 660만원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 대가로 200만원 제공 의사를 밝히고, C씨는 활동 대가로 210만원을 받은 혐의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은 규정에 의한 수당, 실비를 제외하고 선거 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고나 제공 의사를 표시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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