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은행법 은산분리 조항은 금과옥조 아냐" 진보진영 비판

입력 2018-10-05 20:38  

김상조 "은행법 은산분리 조항은 금과옥조 아냐" 진보진영 비판
"삼성 인터넷銀 할 이유 없어…사금고화 우려는 시스템으로 감독"
"진영내 토론 더 필요"…"공정거래법 개정안 미국도 관심"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진보진영을 향해 "우리 사회는 보수·진보 간 토론도 필요하지만, 진영 내부 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5일 충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금산분리·은산분리에 대한 진보진영의 경직적 사고를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논란과 관련해 삼성그룹 하나만을 제한하자는 식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며 "하지만 삼성은 이미 220조원에 달하는 삼성생명[032830]을 갖고 있어 10조원 규모의 인터넷전문은행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우리가 자본이 부족한 시절에는 재벌 산업자본이 너도나도 은행을 갖고자 했고 사금고화 유혹도 컸다"며 "하지만 외환위기, 카드대란, 금융위기를 거치며 오히려 금융회사를 갖는 위험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사금고화에 대한 기억을 쉽게 지울 수는 없겠지만 지난 30년간 산업자본 구조가 많이 바뀌었다"며 "금융감독당국의 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 등 사금고화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금융회사를 유의미하게 가진 대기업은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한화[000880], 롯데 정도이지만 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 적용 대상"이라며 "경직적 사전규제 없이도 선진국처럼 금산분리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방법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며 "진보진영은 어째서 2002년 만들어진 현행 은행법 은산분리를 한 글자도 고치면 안 되는 금과옥조로 취급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국식 파산제도, 독일식 노사제도, 스웨덴식 복지제도 등이 진보진영 개혁의 골격"이라며 "하나하나는 바람직한 제도지만 이를 모두 묶었을 때 효과적으로 가동될 수 있을지 고민할 때가 됐다"며 진보진영 내 토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생각은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되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5년, 10년 전에도 같은 생각이었다"면서 "30년 전에는 정부 규제가 유일하고 효과적인 개혁 수단이었지만 그동안 세계도 한국도 변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이기도 하다"며 "오랜 기간 일관되게 예측 가능하게 가는 개혁을 우리 경제에 확실히 심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방향"이라고 단언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담합 의혹 등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을 적용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녀회가 담합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업자를 끼거나 협박을 해서 담합을 한다면 부녀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중개업자의 시세 조종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이나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미국 측도 의견을 내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작년 1조원 과징금을 부과한 퀄컴이나 언론을 통해 조사 사실이 알려진 애플, 구글은 모두 미국 기업"이라며 "피조사 기업의 방어권, 4차산업혁명 정보교환 담합 추정 조항 등에 관심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국회 통과를 낙관하냐는 지적에는 "아니다"라면서 "오늘도 국회의원 8명을 만나 법률을 설명하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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