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자산동결·압류강화법안 처리…"긴급시 4일내 동결"
범죄 관련 제3자 자산도 압류…압류자산, 희생자 보상에 우선 사용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앞으로 유럽연합(EU) 내부에서는 테러 및 범죄단체에 대한 자산동결과 압류조치가 더 신속하게 진행된다.
유럽의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법안을 찬성 531표, 반대 51표, 기권 26표 등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유럽의회와 EU 회원국 장관들은 지난 6월에 테러·범죄단체의 자산동결과 압류를 더 빨리, 더 광범위하고 더 쉽게 집행하게 하도록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테러·범죄단체 자산에 대한 압류 명령을 받은 회원국은 4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도록 '데드라인' 개념이 도입됐다. 특히 긴급하게 자산동결을 요청받으면 당국은 4일 이내에 이를 동결해야 한다.
또 자산동결·압류와 관련해 EU 회원국 간에 표준화된 증명서와 서류형식을 사용하도록 해 회원국들이 효과적이고 더 빨리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제3자 소유의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자와 관련된 자산일 경우 EU 회원국이 압류할 수 있도록 압류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법안은 압류자산에 대해선 희생자 보상에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유럽의회는 테러단체 및 범죄단체와의 싸움에서 범죄자들의 자산을 박탈하는 것은 중요한 수단이 된다면서 이 같은 법안을 도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EU 내에서는 범죄단체의 수익 가운데 단지 1.1% 정도만 압류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법안은 EU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발효하게 되며, 자산동결 및 압류 강화 방안은 법 발효 24개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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