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빚·밀린 세금 등으로 급여압류된 교원 5년여간 3천700명

입력 2018-10-08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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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빚·밀린 세금 등으로 급여압류된 교원 5년여간 3천700명
압류액 2천666억원…김한표 의원 "교원 관리·회생방안 등 검토해야"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5년여간 4천명 가까운 교원이 은행 빚을 제대로 갚지 않거나 세금을 체납해 급여를 압류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이 8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기관 채무나 공적·사적 채무로 급여가 압류된 교원은 3천665명이었다.
압류된 금액은 2천666억원으로, 1인당 평균 7천274만원 수준이다.
압류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1천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도교육청이 396건, 서울시교육청이 394건, 전남도교육청이 252건으로 뒤를 이었다.
압류액 기준으로는 서울시교육청이 710억원, 경기도교육청이 687억원, 부산시교육청이 259억원 순이었다.
건당 평균 압류액은 부산시교육청이 1억9천99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교육청이 1억8천45만원, 제주시교육청이 7천445만원, 충북도교육청이 6천959만원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원의 압류액이 1천218억원(1천800건)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다. 이어 중학교 교원 1천13억원(892건, 38.0%), 고등학교 교원 408억원(911건, 15.3%), 유치원 교원 26억원(61건, 0.9%) 순이었다.
채무 유형으로 구분해보면 금융기관 채무가 2천227건에 1천668억원으로 62.5%(금액 기준)를 차지했다. 사인 간 채무가 1천237건에 861억원(32.3%), 벌금·세금체납 등이 86건에 24억원(0.9%)이었다.
김한표 의원은 "교사들이 과도한 채무로 생활고에 빠지면 교육현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가 급여 압류 교원 관리와 회생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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