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기업활동 위축 우려"

입력 2018-10-07 12:00  

경총,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기업활동 위축 우려"
공정위에 의견서…전속고발제 폐지 등 5개 분야 보완 요구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잇달아 우려를 제기하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4일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경총에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달 30일 공정위에 경제계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경총은 개정안 가운데 ▲ 전속고발권 폐지 ▲ 사익 편취행위 규제 대상 확대 ▲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 정보교환 담합 신설 ▲ 손해배상 소송 자료제출 의무 강화 등 5개 분야가 기업 부담과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우선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전문기관인 공정위의 조사 없이도 누구나 고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기업의 가격이나 생산량, 인수합병(M&A), 입찰 등에 불만을 품거나 이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 이들이 '담합 고발'의 형태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경총은 또 현재 사익 편취행위 규제가 모호하게 규정돼있어 부당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대상 기업을 확대하면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을 10%포인트 상향하는 내용과 관련해선, 자회사 설립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기업의 자금 소요가 클 뿐 아니라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기존 지주회사의 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져 상대적으로 투자 및 고용 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경총은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교환까지도 담합의 한 유형으로 규제하는 것이 기업의 대외활동을 크게 위축시켜 경영전략 수립 등 사업 활동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경우 기업이 제품의 가격, 생산량 관련 정보의 외부 유출도 기피하게 돼 공공 목적에서 수집하는 통계 작성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밖에 경총은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면 중요한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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