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태풍으로 풍랑경보가 발효돼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된 부산 앞바다에서 서핑한 20대에 해양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해양경찰서는 6일 오후 5시 12분께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서핑하던 A(28)씨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A씨를 안전구역으로 이동시켰다.
이날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정오께 부산을 관통하고 지나간 뒤 그 여파로 파도가 매우 높게 일어 풍랑경보가 유지되고 있었다.
수상레저안전법을 보면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해경에 운항신고를 하고 특별히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수상활동을 할 수 없다.
해경은 A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수상레저안전법의 조항을 어긴 경우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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