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지난해 농협, 축협, 산림조합 등이 사실 내용과 달리 대출 한도를 높게 책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부당대출을 한 금액이 5년 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농협, 축협, 산림조합에서 부당대출로 적발된 총액이 1천34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 부당대출 총액이 1천1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산림조합(84억원), 수협(70억원) 순이었다.
적발유형별로 대출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부당대출을 한 금액이 43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가 정책사업 목적 외로 대출금을 부당사용한 금액이 377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사례 중에는 지난해 2월 농협에서 노지 채소를 1.6㏊ 재배해 2천300만원밖에 대출해줄 수 없는 사람에게 재배 면적을 8㏊로 등록해 1억원을 대출해준 경우가 있었다.
농협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부당대출을 한 금액은 지난해 84억원으로 지난 5년 중 가장 높았다.
수협과 산림조합 역시 대출 한도를 높게 책정하는 등 관련 규정 위반으로 부당대출한 금액이 각각 9억원과 7억원으로 지난 5년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예수금으로 운영되는 농·수협과 산림조합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등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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