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안전순찰원 6만여건 적발했지만…단속권 없어 '답답'

입력 2018-10-07 16:23   수정 2018-10-07 16:4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고속도 안전순찰원 6만여건 적발했지만…단속권 없어 '답답'
박재호 의원 5년간 자료분석…"경찰과 업무공유 안 돼 국민제보로 고발"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서 적발한 법규 위반 차량 건수는 6만5천여건에 달하지만 단속권한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지적했다.
박 의원이 7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공사 소속 안전순찰원이 고속도로에서 적발한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은 총 6만5천576건이었다.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사례가 5만7천120건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버스전용차로 위반(3천913건), 갓길통행 위반(3천563건), 정차 및 주차 금지 위반(980건)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이 신고하는 법규 위반 건수는 한해 평균 1만건이 넘지만, 단속 권한은 없다.
안전순찰원은 '고속도로안전순찰 업무 표준 매뉴얼'에 따라 고속도로 순찰 업무 중 하나로 법규위반 차량 조치 업무를 담당한다. 고속도로 내 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진을 촬영한다.
그러나 안전순찰원이 적발한 위반 내용에 대해 경찰과 바로 공유할 수 있는 별도의 전산망이 구축돼 있지 않아, 안전순찰원들은 국민 누구나 제보할 수 있는 인터넷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직접 일일이 입력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고발을 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안전순찰원이 고속도로에서 적발한 교통법규 위반 내용을 경찰과 바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적발 권한을 강화해 업무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