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최근 들어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인명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공식적으로 집계를 시작한 지난해 1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사고는 117건이었다.
이 중 58건(49.6%)이 차와 부딪힌 사고였고, 나머지는 사람과 부딪히거나(33건·28.2%), 운전자의 단독 사고(26건·22.2%)였다. 사고로 총 4명이 사망했고, 124명이 다쳤다.
전동킥보드처럼 동력을 이용한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형 모터사이클 같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타야 한다.
최고 출력 속도가 시속 25㎞인 데다 워낙 작아서 이용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도 위협이 되곤 하는데, 많은 이용자들이 레저용으로 공원이나 실내에서도 타는 경우가 있어 보행자 충돌 사고도 적지 않다.
강 의원은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을 확보해가고 있지만, 개인형 이동수단은 현재 아무런 규제가 없다"며 "개인형 이동수단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하루빨리 안전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2017년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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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계 │ 대인사고 │ 대차사고 │ 단독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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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건)│ 117 │ 33 │ 58 │26│
├────┼───┼──────┼──────┼─────┤
│사망(명)│ 4 │ 0 │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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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명)│ 124 │ 38 │ 6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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