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가해학생 측 처분취소 소송이 많아…"학생부 기재 막으려는 뜻" 해석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서울지역에서 학교폭력이 법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6∼2018년 9월 서울 초중고 학교폭력 소송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를 상대로 한 학교폭력 관련 소송은 총 91건에 달했다. 주로 가해 학생 측에서 제재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이었다.
2016년 23건에 불과했던 학교폭력 소송은 2017년 37건, 올해는 9월까지 31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6건, 중학교 42건, 고등학교 33건으로 중·고교 소송 건수가 많았다.
이는 학교폭력 이력이 학생부에 기재되는 것을 막거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요구하는 학생부 제출 시기까지 기재를 늦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서초구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와 성북구가 각 9건, 노원구와 송파구가 6건, 은평구와 양천구가 5건이었다.
91건의 소송 가운데 97.8%(89건)는 가해 학생 측이 제기했고, 2건(2.2%)은 피해 학생 측이 학교폭력에 대해 아무런 조처가 내려지지 않은 데 반발해 제기했다.
가해 학생 측이 제기한 소송 89건 중 36%(32건)은 '서면 사과'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교내봉사나 출석정지, 전학 등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는 서면 사과, 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9가지 조처를 내릴 수 있다.
학교 측은 소송 비용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거나 교육청 지원을 받고 있었다. 소송 비용은 적게는 189만원부터 많게는 550만원이었는데 건당 평균 소송 비용은 269만원이었다.
2016년 4천500만원이던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폭력 소송 지원 예산은 2017년과 올해 각 9천만원으로 2배가 됐다.
박경미 의원은 "학교폭력이 법정 다툼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송으로 학교폭력을 해결하기보다는 학교와 교육청에서 절차를 거쳐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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