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한국거래소는 레이젠[047440] 등이 제기한 상장폐지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기각 결정으로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이 계속 유지돼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상장폐지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업체에는 트레이스[052290], 넥스지[081970], C&S자산관리[032040], 위너지스[026260]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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