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파면·해임 경찰관 5년간 110명…총 351명 징계

입력 2018-10-0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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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파면·해임 경찰관 5년간 110명…총 351명 징계
이채익 의원 "경찰도 택시처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야"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음주 운전과 관련된 비위로 경찰복을 벗는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최근 5년간 100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전국에서 경찰관 351명이 음주 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20명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됐고, 90명이 해임돼 110명이 경찰 조직을 떠나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밖에 강등 79명, 정직 160명, 감봉과 견책이 각각 1명이었다.
징계를 받은 경찰관 가운데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0.1%)의 3배에 육박하는 0.282% 상태로 만취 운전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단속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찰관이 19명,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가 15명이었다.
이채익 의원은 "'민중의 지팡이'로 불리는 경찰관의 음주 운전과 측정거부는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택시와 같이 경찰도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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