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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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앞으로는 전자관보도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관보 발행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꾼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관보는 법령 공포와 각종 고시, 공고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국가의 공보지다. 현재 종이관보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전자관보로 발행되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이용이 늘면서 종이관보보다 전자관보의 활용도가 커지고 있지만, 그동안 관련 법은 전자관보를 보완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효력도 부차적으로 인정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전자관보는 발행일 0시에 전자관보 홈페이지에 실려 바로 열람할 수 있지만, 종이관보는 발행일 오전 9시에 행안부나 법제처 등 9개 기관에 비치된 다음에야 열람이 가능한데도 효력이 전자관보보다 우선해 혼란을 빚어왔다.
개정법은 종이관보를 기본, 전자관보를 보완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같은 효력을 부여했다.
행안부는 법 개정에 따라 관보 규정과 시행 규칙 등 하위 법령도 전반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이인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법 개정으로 관보 발행제도가 디지털 시대 현실에 맞게 정비돼 국민에게 효력과 관련해 불필요한 혼란을 더는 주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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