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선박 음주 운항 597건 적발…선박사고 72건 발생

입력 2018-10-08 09:38  

6년간 선박 음주 운항 597건 적발…선박사고 72건 발생
손금주 의원, 해양경찰청 자료 분석 결과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최근 6년간 전국 해상에서 음주 운항을 하다가 해경에 적발된 건수가 6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무소속 손금주(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상에서 음주 운항을 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총 597건이었다. 이 기간 음주 운항으로 인한 선박 사고도 72건에 달했다.
지역 별로는 경남 통영에서 음주 운항으로 69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전남 목포 64건, 여수 60건, 인천 59건 등 순이었다.
음주 운항으로 인한 선박 사고도 통영과 목포에서 각각 12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제주 7건과 여수 6건 등이었다.
선박 유형별로는 음주 운항 어선이 38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예·부선 55건, 낚시어선 23건, 화물선 14건 등이었다.
2013년 이후 음주 운항으로 인한 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이는 모두 8명으로 집계됐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t 이상 선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음주 운항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 있다.
1차 위반 시 면허 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면허 정지 1년이다. 3번째 적발되면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손 의원은 "차량 음주운전은 경각심이 높아지는 추세지만 선박 음주 운항은 관심이 덜하다"며 "해경에 적발된 건수보다 더 많은 음주 운항이 벌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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