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태풍 '콩레이' 피해 고객에 금융지원 손길

입력 2018-10-08 10:40  

금융권, 태풍 '콩레이' 피해 고객에 금융지원 손길
KB국민은행·신한카드·KB카드 지원 나서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김경윤 기자 =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사가 태풍 '콩레이'로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


8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태풍 콩레이로 손해를 입은 고객에게 최대 2천만원까지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한다.
사업자 대출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제공하고 1.0%포인트(p)의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이미 대출금 만기가 도래한 고객은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기한을 연장해준다.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이자를 물리지 않는다.
금융지원 대상은 콩레이로 인한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으로, 지역 관청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 발생일 3개월 안에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신한카드는 태풍 피해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기로 했다.
카드대금을 한 번에 갚기 어려우면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이면 6개월까지 채권 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피해 회원은 관공서에서 발생한 피해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신한카드에 제출하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잔여 한도 내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이자·연체료·수수료 등을 감면받는다.
KB국민카드도 태풍 피해 고객에게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카드 대출 금리 할인 등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할부 결제를 할 수 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 고객은 분할상환 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태풍 피해 발생일인 6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태풍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은 올 12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한편, OK저축은행의 모회사인 아프로서비스그룹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강진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 구호자금 10억루피아(약 7천450만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성금은 인도네시아 적십자사로 전달되며 향후 구호물품 마련과 피해 복구에 쓰일 예정이다.
heev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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