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이르면 내달부터 다시 시행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기촉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16일 공포·시행 예정이다.
이어 19일까지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을 완비해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월 중 시행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회생시키기 위한 법이다. 채권단이 100% 찬성해야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자율협약과 달리 금융 채권자의 75%만 찬성해도 구조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이 대거 생기자 빠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처음 만들어졌다.
이후 지금까지 기한 만료와 연장을 반복하며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6월 말 일몰됐다가 지난달 국회에서 5년 한시법으로 다시 만들어졌다.
정부는 기촉법 하위 법규가 완비되기 전이라도 급박한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생기면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범 금융권 기업 구조조정 업무협약과 은행권의 기존 자율협약인 '채권은행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응하기로 했다.
또 이 기간에 협약에 따른 워크아웃을 시작한 회사라도 기업이 희망하면 기촉법 하위법규 완비 후 기촉법으로 전환해 워크아웃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조 금융위 기업구조개선과장은 "현재 주채권은행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는 내달 초 각 기업에 결과가 통보되며, 통상 한 달 안에 워크아웃 등 신청절차가 진행된다"며 "이런 기업들은 이번에 시행되는 기촉법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회가 기촉법을 부활시키면서 요구했던 기촉법 상시화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과 일원화 방안 작업도 시작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 법원·법무부 추천인사, 전문가(법조계, 금융계, 기업), 시민단체 등 추천인사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다.
이 TF는 국회 요구에 따라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 체계 편익과 비용 분석, 회생 절차에 의한 구조조정체계의 평가,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기업 구조조정 체계 등의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TF와 연계해 기업 구조조정 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향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할 계획이다.
회생 법원과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유암코 등이 참석하는 정례협의체도 구성한다.
협의체는 P플랜(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 활성화 방안 등 기촉법·통합도산법상 선제적·적극적 구조조정 및 자본시장과 연계를 위한 논의를 하게 된다.
필요할 경우 금융위와 회생 법원 간 협력이 중요한 사항은 양해각서(MOU)도 체결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 우리나라 기업 구조조정제도의 운영방향과 체계개편 방안 도출,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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