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윤리위 제보 받고 4개월간 조사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타인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달서6·3선)의 경북대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배 의장 본인 뿐 아니라 당시 경북대 대학원의 학위 수여 적절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8일 경북대 연구윤리위원회 조사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배 의장의 경북대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학위 논문(2010)이 성신여대 김모 씨의 박사학위 논문(2008)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4개월간 조사를 거쳐 표절로 최종 판정했다.
윤리위는 통보서에서 "피조사자(배 의장)의 석사학위 논문 '임윤지당의 성리철학에 나타난 평등사상'은 김모 씨의 박사학위 논문 '임윤지당의 성리학 연구'를 상당 부분 표절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문헌 유사도 검사로 두 논문을 비교한 결과 문서 유사율이 45% 정도로 나와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두 논문의 주제인 임윤지당(任允摯堂·1721~1793)은 조선 후기 영·정조 시대 여성 성리학자로 당시 여성을 제약하는 시대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술 논문과 문학 작품을 남겼다.
배 의장은 윤리위에 보낸 서면조사 답변서에서 "논문 작성 방법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받지 않아 이 부분에 소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윤리위는 "논문은 본인의 책임 아래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것이 연구윤리 위반의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배 의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해 현재 제8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고 있다.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8일 "배 시의원이 석사학위를 부정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자유한국당에 배 의원에 대한 공천 철회를 요구했다.
당시 배 의장은 "특정 논문을 보고 베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통상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논문을 작성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는 배 의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통화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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