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 명의변경·폐업 '꼼수'…김상희 의원 "처분 승계조항 둬야"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 무면허 의료행위를 사주한 이른바 '대리수술'로 적발된 개원의 A씨는 관할보건소에서 4개월의 의료기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판단하자 사법기관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영업정지 처분 직전에 의료기관을 자진 폐업 신고하는 '꼼수'로 행정처분을 회피했다. 보건소는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능해 종결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대리수술, 진료비 거짓 청구, 사무장 병원 등 의료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각종 편법을 동원해 진료를 지속하거나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의료인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불법 의료행위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의료기관 개설자를 변경하거나, 아예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다른 의료인 명의로 신규 개설하는 등 '편법' 운영 사례가 밝혀졌다.
의사 B씨는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했다가 자격정지 7개월(2017.9~2018.3)의 행정처분을 통보받자 2017년 6월 자신의 병원 개설자를 C씨로 변경 신고해 운영을 지속했다. 행정처분이 끝나자 본인 명의로 다시 바꾸는 등 자격정지 기간에만 의료기관 개설자를 바꿔 병원을 운영한 것이다.
D의원 의사 E씨는 진료비 거짓 청구로 자격정지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아예 의료기관 폐업신고를 했다. 이후 D의원의 봉직의 F씨가 동일한 곳에서 G의원을 개설했다. E씨는 자격정지 기간이 끝나자 G의원 개설자 변경신고를 통해 공동명의로 바꿨다.
즉, 자격 정지된 의사가 행정처분 회피를 위해 아예 병원을 폐업한 후 같은 곳에서 다른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업한 것이다.
이처럼 각종 불법 행위가 적발된 의료인들이 편법으로 진료를 지속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은 "몇몇 의료인들이 의료법 위반으로 마땅히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각종 편법을 동원해 행정처분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 의료법도 국민건강보험법처럼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처분 승계조항을 둬 이러한 편법이 더는 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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