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1억원어치 주문 배달' 이스라엘 총리 부인 법정에

입력 2018-10-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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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1억원어치 주문 배달' 이스라엘 총리 부인 법정에
중죄 다그치자 고개 '절레절레'…"카메라 못 치우나" 짜증도



(서울=연합뉴스) 이동경 기자 = 공금으로 총리관저 외부의 고급 식당 음식을 주문한 혐의로 기소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부인 사라 네타냐후 여사가 법정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와 로이터통신 등이 7일 보도했다.
사라 여사는 가족들을 위해 1억원 상당의 외부 음식을 주문해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된 뒤 이날 예루살렘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했다.
총리관저에 요리사가 근무할 경우 외부 음식을 주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검찰이 범죄의 위중함을 다그치자, 사라 여사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
다소 긴장한 표정의 그는 좁은 법정을 가득 메운 기자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변호사 뒤편에 앉아있다가, 변호사에게 "저 카메라들 좀 치워달라고 얘기할 수 없느냐"라고 짜증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가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으냐"고 되물어 머쓱하게 만들자, 사라는 "이런 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편인 네타냐후 총리는 사라 여사와 함께 공동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서 지도자의 부인이 음식 요리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것은 처음"이라며 "아무런 사기나 배임, 중죄가 없다. 궁극적으로 정의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외부 음식 주문을 금지하는 규정이 법적 효력이 없는데다가 관저에 고용돼있는 직원이 사라 여사가 반대했는데도 음식을 주문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법정은 이번 공판에서 피고측 변론 등은 허락하지 않고, 향후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를 하면서 오는 11월13일 재판을 속개한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일간지에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경쟁지의 발행 부수를 줄이려 한 혐의 등 비리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고, 이들 부부는 유명 사업가들로부터 수억 원대의 사치품 선물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hope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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