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옆 식자재마트…상인 '시장 죽는다' 반발

입력 2018-10-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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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옆 식자재마트…상인 '시장 죽는다' 반발
식자재마트 면적 1천990㎡로 규제 대상 3천㎡보다 작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의 한 전통시장 인근에 대형 식자재 마트를 짓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시장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천 계산전통시장상인회는 8일 인천시 계양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식자재마트 사업자의 건축허가 신청을 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형우 계산시장상인회장은 "영업시간 규제가 없고 시장에서 파는 품목 대부분을 판매하는 식자재마트가 시장 인근에 들어서면 시장이나 골목 상권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전통시장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구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계양구 등에 따르면 식자재마트 사업자는 계산시장에서 직선거리로 500m가량 떨어진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마트를 건립하겠다고 지난 6월 구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이 식자재마트의 판매시설 면적은 1천990㎡로 관련법에서 정하는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 않아 구가 마트 건립을 제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반경 1㎞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매장 면적 3천㎡ 이상 대규모 점포만 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최 회장은 "계산시장은 정부가 '특성화 첫걸음 시장'으로 지정해 예산을 지원하는 곳"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해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면서 한편에서는 식자재마트를 지어 상인들이 피해를 보게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계양구 관계자는 "식자재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개설 제한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건축허가 신청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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