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유해화학물질 바다에 몰래 버린 외국 선박 적발

입력 2018-10-08 14:31   수정 2018-10-08 17:32

태안해경, 유해화학물질 바다에 몰래 버린 외국 선박 적발


(태안=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서산시 대산항 인근 해상에 유해화학물질을 몰래 버리고 외국으로 도주한 파나마 선적의 화학제품 운반선 D호(9천200t)를 7개월 추적 끝에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태안해경은 지난 3월 대산항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 그물에 걸린 무색의 투명한 물질을 해양경찰연구센터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접착제나 고무, 염료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파라자일렌'이라는 유해화학물질임을 밝혀냈다.
해경은 유해화학물질을 바다에 투기한 선박을 찾으려고 대산항 주변의 관련 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탐문과 화물 입·출하 현황 등을 조사해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검사에서 불합격된 화학제품 운반선 1척을 확인했다.
화학제품을 선적하려면 반드시 저장탱크 검사에 합격해야 해 이 선박이 재검사를 받으려고 화학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것으로 보고 추적을 시작했다.

하지만 해당 선박이 이미 외국으로 도주한 데다 선박회사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할 경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7개월 동안 선박 위치 확인 시스템으로 추적하던 중, 지난 2일 대산항에 다시 입항한 D호 선원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파라자일렌 400ℓ가량을 불법투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유해화학물질을 바다에 몰래 버린 화학제품 운반선 D호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대부분 무색투명해 해상에 유출되더라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화학물질 유출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해양 환경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태안해양경찰서 제공]
min36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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