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중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인출책을 신고한 경남은행 병영지점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직원은 지난 1일 오후 은행으로 찾아온 50대 A(여)씨가 평소 거래가 없던 통장에서 800만원을 인출하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돈 출처와 용도를 물었다.
A씨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하면서 손까지 떨자, 은행직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이 확인해보니,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800만원을 자기 통장으로 넘겨받은 후 인출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피의자 조기 검거를 위해 노력해준 은행직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시민과 협력 치안을 통해 안전한 지역을 만들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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