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분양' 기대감에 3년간 61회 청약도…당첨률은 비슷

입력 2018-10-08 15:03  

'로또분양' 기대감에 3년간 61회 청약도…당첨률은 비슷
10회 이상 '과다청약' 12만6천명…5년간 부적격 당첨 14만건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로또 분양'과 '내 집 마련' 기대감에 서울 등에서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가운데 3년도 안 되는 기간 60회 넘게 청약에 도전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청약에 10회 이상 도전한 사람은 총 12만5천739명으로 집계됐다.
청약에 10∼19회 도전한 사람이 11만1천508명, 20∼29회 도전은 1만2천977명, 30회 이상 신청은 1천254명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청약에 도전한 사람은 같은 기간 61번 신청한 강모 씨로 조사됐다
최다 청약자 상위 10명의 평균 청약 횟수는 52.8회였으며 이들의 청약당첨률은 6.63%였다. 이는 전체 평균 청약당첨률인 6.39%보다 불과 0.24% 높은 데 그쳐 묻지마식 무더기 청약이 당첨확률을 높이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파트 부적격 당첨도 13만9천681건으로 다수 발생했다.
사례별로는 청약가점·무주택·세대주 등을 잘못 기입한 경우가 46.3%(6만4천651건)로 가장 많았고, 재당첨 제한 규정 미적용 41.8%(5만8천362건), 무주택가구 구성원의 중복청약 및 당첨 3.9%(5천420건) 등이었다.
가장 많은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한 단지는 작년 1월 강원도 원주에서 분양한 남원주 동양엔파트 에듀시티로, 전체의 64.5%(881가구 분양 중 568건)가 부적격 당첨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약 과열과 부정 청약 우려가 커지자 국토부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분양자가 몰린 8개 단지에 대한 단속을 했다.
당첨을 목적으로 위장전입했거나 대리청약, 통장매매 등 불법거래 현장단속을 통해 총 8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5년간 자체 단속을 통해서도 입주자 저축증서 불법거래와 위장전입 등 1천55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민 의원은 "무주택 서민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려 도입된 청약제도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도입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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