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화이트리스트 실형' 판결에 항소

입력 2018-10-08 15:37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화이트리스트 실형' 판결에 항소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허 전 행정관은 변호인을 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허 전 행정관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지난 5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허 전 행정관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궁예의 관심법' 망령이 살아나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묵시적 청탁'이라며 대통령을 구속하는 상황에서 힘도 없는 나를 또 구속하는 게 뭐 그리 어렵겠는가"라며 "내 방식대로 감옥에서 싸울 것"이라고 수사와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허 전 행정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박준우·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 등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 기한은 오는 12일까지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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