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신체 은밀한 부위에 소형 금괴를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중국인이 징역형과 함께 60억원대 추징 명령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66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15일까지 중국 옌타이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총 시가 66억여원 상당인 200g짜리 소형 금괴 707개(141.4㎏)를 142차례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국에 한번 입국할 때마다 중국에서 소형 금괴 2개를 항문에 숨겨 밀수입한 뒤 공범으로부터 운반비를 받아 챙겼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이지만 밀수입한 금괴 규모와 범행 기간 등을 보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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