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사기 범행으로 약 10년간 잠적했다가 공소시효 만료 6일을 앞두고 검거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A(51·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5월 울산에서 "공사 자금이 필요한데 3개월만 자금 회전이 되면 사업이 풀리겠다.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지인 B(40·여)에게서 3천155만원을 받아 챙겼다.
당시 A씨는 건설업을 하지 않았으며, 대출을 받아 2천∼3천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했다.
A씨는 범행 이후 서울로 도피해 신분을 감추고 살았으나, 공소시효 만료일을 불과 6일 앞두고 체포됐다.
재판부는 "범행 후 약 10년 이상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엄청났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재판 도중 3천만원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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