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동성혼 합법화 차단' 개헌안, 국민투표서 무산

입력 2018-10-08 17:27  

루마니아 '동성혼 합법화 차단' 개헌안, 국민투표서 무산
헌법 '결혼'을 배우자결합→남녀결합 수정…유효투표율 30% 미달한 20% 그쳐



(이스탄불=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 = 루마니아에서 헌법의 결혼에 대한 정의를 남녀의 결합으로 고쳐 동성 결혼 합법화를 차단하려던 시도가 국민투표에서 무산됐다.
루마니아 선거관리위원회는 6∼7일 이틀간 치러진 개헌 찬반 국민투표의 투표율이 20.41%로 나타났다고 7일(부큐레슈티 현지시간) 밝혔다.
국민투표가 유효하기 위한 최저 투표율 30%에 크게 모자랐다.
국민투표에 부쳐진 개헌안은 현재 헌법에서 혼인(부부)의 개념을 '배우자의 결합'에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앞서 보수 진영이 주도한 개헌 청원에 루마니아인 300만명이 서명했고, 의회에서도 국민투표 부의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성 소수자 단체와 인권단체는 이 개헌안이 성 소수자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차별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루마니아 사회는 투표를 대거 거부함으로써 가족의 개념을 이성 부부를 중심으로 정의하는 개헌에 반대했다.
이번 개헌 추진을 주도한 '가족을 위한 동맹'은 "언론과 정치인이 투표율을 떨어뜨리고자 개헌안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대대적으로 퍼뜨린 결과"라고 주장했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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