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유소 화재 유발 혐의 스리랑카인 체포
인근 공사장서 날린 풍등 불씨가 저유탱크 환기구로 들어간 듯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최재훈 기자 =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7일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해 중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 A(2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장종익 고양경찰서 형사과장은 "A씨가 사고 당일 호기심에 문구점에서 풍등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문산고속도로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과장은 "A씨를 상대로 중실화 혐의를 집중 조사한 뒤 내일(9일) 오전 10시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며 "구속 영장 신청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화재 발생 직전에 불이 난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공사장과 저유소 사이 거리는 1km 이내로 전해졌다.
풍등은 등 안에 고체 연료로 불을 붙여 뜨거운 공기를 이용해 하늘로 날리는 소형 열기구다.
A씨가 날린 풍등은 불이 난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시설 잔디밭에 떨어지며 불이 붙었다. 경찰은 이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가며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풍등이 잔디밭에 떨어져 불길이 이는 장면을 CCTV를 통해 포착했고, 추적 수사를 통해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린 A씨를 8일 오후 4시 30분 검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일하는 A씨는 풍등을 날린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와 함께 불이 난 경위에 대해 분석을 했고, 상당 부분 분석이 끝난 상태"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는 9일 브리핑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오전 10시 56분께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 14기 중 하나인 휘발유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탱크에 있던 휘발유 440만ℓ 중 남은 물량을 다른 유류탱크로 빼내는 작업과 진화작업을 병행한 끝에 17시간 만인 8일 오전 3시 58분께 완전히 꺼졌다.
총 180만ℓ의 기름이 다른 탱크로 옮겨졌고, 260만ℓ는 연소했다. 다른 탱크로 옮겨진 기름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저유소에서 약 25km 떨어진 서울 잠실 등에서도 검은 연기 기둥이 관측될 정도로 불길이 거세 인근 주민들은 휴일에 불안에 떨어야 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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