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국제사법재판소(ICJ)는 8일(현지시간) 이란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산 동결 취소 소송의 심리를 개시했다.
이란은 미국 정부가 그간 자국 내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이란 단체, 회사, 개인의 자산을 동결한 행위가 불법이라며 2016년 6월 ICJ에 소송을 냈다.
소송 제기 두 달 전 미 연방대법원은 미국 내에 동결된 이란 측 자산 17억5천만 달러를 테러(1983년 베이루트 미 해병대 막사 폭파 공격. 미국은 이란에 사주받은 헤즈볼라의 소행으로 결론) 희생자 유가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반발한 이란은 1955년 맺은 미·이란 친선조약에 어긋난다면서 이 자산이 이란중앙은행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ICJ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정부 소송대리인은 이날 ICJ에 출석해 이란의 자산을 동결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아예 ICJ의 관할이 아니라며 각하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ICJ에서 적대 관계인 미국과 이란이 '국제 법정'에서 맞붙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ICJ는 3일 이란 정부가 미국의 제재 복원이 미·이란 친선조약에 어긋난다며 올해 7월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식료품, 민항기 부품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라고 이란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이란 정부는 이 결정을 일방적으로 불법 제재를 가한 미국 정부에 대한 승리로 규정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ICJ의 결정 직후 이 소송의 근거가 된 63년 전 미·이란 친선조약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란 이슬람혁명과 이에 이은 주테헤란 미대사관 점거·인질 사건을 계기로 1980년 단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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