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경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을 인근 공사장 근로자가 날린 풍등 탓에 일어난 실화 사건으로 결론 낼까.
경기 고양경찰서는 9일 오전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이번 사건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저유소 인근 서울-문산고속도로 건설 현장에 근무하는 스리랑카인 근로자 A(27)씨가 호기심에 날린 풍등이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져 불이 붙었고, 이 불씨가 저유탱크 환기구로 들어가며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불이 난 경위를 분석했고, 9일 이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8일 오후 A씨를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한 데 이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일하는 A씨는 풍등을 날린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오전 10시 56분께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 14기 중 하나인 휘발유 탱크에서 불이 나 260만ℓ의 기름을 태우고 17시간 만인 8일 오전 3시58분께 완전히 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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